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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드디어 상속세 개편
    생활상식 2025. 3. 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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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호하는 사람들

    75년 만의 대개편, 상속세 체계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1950년부터 유지해온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현행 방식에서, 개별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금액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상속인이 함께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유산취득세의 장점과 기대효과

    유산취득세는 실제 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취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율 적용의 변화와 세부담 감소

    현재 상속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상속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득세 구조로 바뀌면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세율 부담이 낮아집니다.

    예시: 자녀 3명이 27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 현행 유산세: 전체 상속재산 27억원에 세율 4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적용
    •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9억원에 세율 30%(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적용

    이처럼 동일한 상속재산이라도 과세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며,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제도의 확대와 세부담 경감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납세자마다 적용되는 공제제도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제는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결정할 때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로,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행 공제제도의 문제점

    현재는 '일괄공제(5억원)' 또는 '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 추가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상속인이 받는 공제 혜택이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편된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체계에서 공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계획입니다:

    1. 일괄·기초공제를 폐지하고 '인적공제'로 일원화
    2.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현행 5천만원)
    3. 배우자는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해도 공제
    4. 배우자 상속금액이 10억원 초과 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 공제
    5. 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원으로 설정

    실제 사례로 보는 세부담 변화

    사례 1: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에게 15억원 상속

    • 현행: 일괄공제 5억원 제외한 과표 10억원에 2억4천만원 세금 부과
    • 개편 후: 자녀 각각 5억원씩 상속받고 각각 5억원의 인적공제 적용 시 과세표준 0원으로 세금 없음

    사례 2: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억원 상속

    • 현행: 배우자 10억원, 자녀 각 5억원씩 상속 시 약 2억원의 세금 부과
    • 개편 후: 배우자 공제 10억원, 자녀 각각 공제 5억원 적용으로 세금 없음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영향과 전망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 과세 인원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29만여 명 중 상속세를 납부한 인원은 약 2만 명에 불과했는데, 이 숫자가 다시 절반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까지 더해져 전체 상속세 세수는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산 형성과 세대 간 부의 이전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일정 및 시행 계획

    정부는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만약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론: 세제 개편의 의미와 준비 사항

    이번 상속세 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많은 납세자들에게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정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상속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유산취득세 체계에 맞춘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수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속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제도 변화는 재산 형성과 자산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법안 통과 여부,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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