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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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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거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카테고리 없음 2023. 4. 15. 15:51
과거 흔히들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언제 부터인가 잠자리 거부가 이혼사유가 될수 없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자리 거부가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 부부에게는 민법 제82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거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거의 의무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합됩니다. 따라서 정교의무를 반드시 강제하고 꼭 이행해야 하는건 아니라도 부부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유없이 잠자리를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 합니다. 즉 이혼 소송을 청구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